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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2차) 운영 관련 홍보 협조 요청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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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구리경찰서 생활안전과-3729(2023. 8. 30)호와 관련하여 2023. 9. 1. ∼ 9. 30까지 ’23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2차)을 운영 중 이오니 붙임과 같은 홍보문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어 단지 게시판에 적극적인 입주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광판 홍보문안 1부. 2. 23년2차 자진신고 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