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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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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지원 제도
작성자 : 김승욱 작성일 : 조회 : 766
파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와 더불어 체불임금이 증가하여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체불임금관련 신고사건 처리절차(노동부) 등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불임금 신고 처리절차
   노동부 지청(접수)→ 당사자 조사→ 체불임금 확정→ 청산지도→ 미청산시 검찰 송치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동구동
  • 전화번호 031-550-8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