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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2단계 공공근로 및 청년층일자리사업 참여근로자 모집 안내
작성자 : 김승욱 작성일 : 조회 :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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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2단계 공공근로 및 청년층일자리사업 참여근로자 모집




  우리시에서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2009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층일자리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이상 65세이하인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2009. 3. 2부터 3. 10 까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09. 3. 2(월) ~ 3. 10(화)




2. 사업기간 : 2009. 4. 1(수) ~ 6. 19(금)




3. 신청자격


가.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5세이하인 자로서


◦ 청년층은 18세이상 29세이하인 자.


 ◦ 신청일 이전(2009. 3. 2)부터 계속하여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필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만 65세 이하의 해석 : 사업개시일 현재 만 66세미만인 자


나. 다음 대상자는 사업참여 자격에서 배제


 ◦ 실업급여 수급자 ,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전업농민 또는 그 배우자


 ◦ 공공근로사업 연속3단계 참여자 (2009년 제3단계~2009년 제1단계)


다.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 2009년 전반기 고교․대학졸업 예정자 및 구직등록한 대학학생, 방송통신       대학‧야간대학 학생


6월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491천원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491천원 이하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4.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가. 사업군 종류


  - 일반노무사업군, 사회복지사업군, 환경정화사업군, 전산화사업군(청년층사업)


 나. 임금


◦ 단순 실내사무 보조 및 옥외근로 : 32천원


 ◦ 청년층일자리사업 : 32천원


 ※ 참여자에 대한 교통․간식비는 1일 3천원범위내에서 인건비와 같이 지급


 ※ 월1회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월간 개근자에게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지급


 다.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근무 원칙, 필요시 정상근무시간 조정 가능




5.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층일자리사업 신청서 - 동사무소에 비치


 ◦ 구직등록 확인 필증은 신청서에 내용을 기준으로 시청에서 일괄 등록


    (신청인은 별도로 노동지원센터 및 취업정보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최근영수증 포함).


 ◦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 수첩(해당자에 한함).




6. 참여자 선발방법


 가. 필수 고려요소


 - 연령, 재산상황, (여성)세대주, 부양가족, 장애인, 직전단계 사업 참여여부




 나. 임의 고려요소


 - 가구소득, 실업기간, 자격․경력․능력등




7.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한 제재


◦ 대상자


  - 상습적 지각·조퇴자, 음주, 근무지이탈자,


   - 감독자의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조치내용 : 근로중지 또는 다음단계 참여 배제 조치


  ※ 신청서의 허위 기재사항 적발시 선발취소 및 다음단계 1차 선발 배제


  ※ 선발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근무기피로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




8. 신청서 접수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갈매동(550-2601), 동구동(550-2602), 인창동(550-2603), 교문1동(550-2604)


   교문2동(550-2605), 수택1동(550-2606), 수택2동(550-2607), 수택3동(550-2608)






200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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