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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김승욱 작성일 : 조회 : 1,075
파일
 

2009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GB해제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2)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ha 미만 등의 농어가중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를 둔 경우


  3) 대상아동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


  4) 대상아동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의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 혹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점수 기준 1,250점 미만인 농어가


♣ 사업내용


  ○ 시설이용아동 - 보육시설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


  ○ 시설미이용아동 - 가정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


<´09년 연령별 월 지급한도액 조견표>































































연령별


연령기준

(출생일)


시설별


시설

미이용


보육시설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0세


 ´08.1.1~


268,000


 


 


134,000


1세


´07.1.1~´07.12.31


236,000


 


 


118,000


2세


´06.1.1~´06.12.31


195,000


 


 


97,000


3세


´05.1.1~´05.12.31


134,000


40,000


134,000


67,000


4세


´04.1.1~´04.12.31


120,000


40,000


120,000


60,000


5세


´03.1.1~´03.12.31


172,000


57,000


172,000


86,000


6세


´02.1.1~´02.12.31


172,000


57,000


172,000


86,000


♣ 신청방법


지원대상 농어업인이 신청서에 통장 및 농지소재지 인근 농어업인 2인의 확인을 받아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08년 12월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읍․면․동에 제출


♣ 신청기한 : 2009. 3. 10.까지


♣ 접 수 처 :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나 산업경제과 농업정책팀 (☎550-232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동구동
  • 전화번호 031-550-8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