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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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GB해제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2)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ha 미만 등의 농어가중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를 둔 경우 3) 대상아동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 4) 대상아동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의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 혹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점수 기준 1,250점 미만인 농어가 ♣ 사업내용 ○ 시설이용아동 - 보육시설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 ○ 시설미이용아동 - 가정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 <´09년 연령별 월 지급한도액 조견표>
♣ 신청방법 지원대상 농어업인이 신청서에 이․통장 및 농지소재지 인근 농어업인 2인의 확인을 받아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및 ‘08년 12월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읍․면․동에 제출 ♣ 신청기한 : 2009. 3. 10.까지 ♣ 접 수 처 :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나 산업경제과 농업정책팀 (☎550-232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