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 2/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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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지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인창동 박** 세대(2명) 2. 공고기간 : 2011. 7. 5. ~ 7. 12.(7일 이상)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신고의무이행 지연에 대한 신고 촉구 4. 공고장소 : 동구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2011. 7. 5. 동구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