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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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지 불일치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인창동 박** (1명) 2. 공고기간 : 2011.07.27. ~ 2011.08.12. (17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장소 : 동구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