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등록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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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소중한 생명을 사랑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 동물보호 상담전화 : 1577-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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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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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소중한 생명을 사랑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 동물보호 상담전화 : 1577-0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