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관리 및 흡연자 단속 | |
파일 | |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관리를 위하여 ○ 단속기간 : 2013.11.1.(금) ~ 11.8.(금) ○ 단속대상 : 전체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PC방, 복합건축물 등 포함 26종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및 흡연 위반자 (무작위 추출) ○ 점검사항 : 금연시설 지정 및 홍보 이행준수 여부, 흡연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과태료 금액 :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1차 : 170만원), 흡연위반자 : 10만원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관리를 위하여 ○ 단속기간 : 2013.11.1.(금) ~ 11.8.(금) ○ 단속대상 : 전체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PC방, 복합건축물 등 포함 26종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및 흡연 위반자 (무작위 추출) ○ 점검사항 : 금연시설 지정 및 홍보 이행준수 여부, 흡연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과태료 금액 :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1차 : 170만원), 흡연위반자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