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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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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
작성자 : 박정숙 작성일 : 조회 : 1,312
파일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법
제6조에 따라 물 수용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행수단으로
신축건물과 목욕업 등에 대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화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문의 : 구리시청 수도과(550-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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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법
제6조에 따라 물 수용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행수단으로

신축건물과 목욕업 등에 대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화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문의 : 구리시청 수도과(550-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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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550-8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