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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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7일 월요일부터 9월 29일 금요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자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불명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등 -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7.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