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소형 및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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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4. 02. 29.(목)까지 □사업대상 : -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 도내 1년이상 거주하며 도내 소재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 인 -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 사업신청일 현재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고 구리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 작하고 있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등록된 농업인 □ 대상기종 : -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 기종 :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 무기, 농산물작업대 -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 기종 :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대상 기종을 제외한 농기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고, 품질 보증을 받아 A/S가 원활한 제품지원을 원칙으로함 □ 지원단가 : 구입 기준단가의 50% 보조 - GAP 인증 농가의 경우 80% 보조 - 최대 지원 한도액은 5,000천원이며 기종별로 지원 한도액이 존재 (지원 한도액 초과하여 구입시 차액은 자부담 처리) □ 구비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견적서 □ 접수장소 : 구리시청 별관 1층 산업지원과(농업지원팀) ☏031-550-8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