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자파 신호등(전자파 측정정보 공개시스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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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① 이동통신 기지국 관련 전자파 갈등·민원지역, ② 대중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 등 ※ 예시 : 대단지 아파트, 지하철 역사 등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전자파 안전정보 홈페이지(emf.kca.kr) → 전자파 측정신청 → 생활환경(일반국민) → 전자파 신호등 → 동의서 및 신청서 작성 - (유선) 전자파안전정보센터(☎061-350-1604)로 문의 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