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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안내
작성자 : 장재혁 작성일 : 조회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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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속기간 : 2024. 06. 01. ~ 09. 30.
[계도기간 (06. 01. ~ 06. 30.), 집중단속기간(07. 01. ~ 09. 30.)]

2. 내 용 : 계도기간 중 홍보 및 현장계도 실시, 집중단속기간 중 과태료 부과

3. 장 소 : 장자호수공원, 구리역광장, 한강시민공원, 왕숙천변, 갈매천변 및 민원발생 신고지역 등

4. 대 상 :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동물보호법 위반자
- 인식표 미부착,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외출시 안전조치(목줄(2m이내),맹견 입마개) 불이행, 배설물 미수거, 반려견 유기행위 등

5. 위반행위 별 처분사항 : ○ 동물등록 미등록 100만원 이하 ○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미이행 50만원 이하 ○ 소유자 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시 50만원 이하 ○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동물보호팀(☏031-55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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