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구리소식 > 공지사항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구리소식-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도세 탈루세액·은닉재산 신고포상제도 안내
작성자 : 양수정 작성일 : 조회 : 447
파일
○ 지급대상
- 도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 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

○ 신고절차
1. 지방세 탈루세액·은닉재산 발견
2. 자료 제공 및 신고
3.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4. 포상금 지급

○ 지급기준
- 신고한 탈루세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신고한 은닉재산 징수금액에 따라 차등지급
※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신고방법 :
- 위택스(www.wetax.go.kr) 접수 또는 과세물건 납세지에 해당하는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신고
※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 첨부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
- 경기도 전자북 http://ebook.gg.go.kr/20200812_09545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