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세 탈루세액·은닉재산 신고포상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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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 도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 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 ○ 신고절차 1. 지방세 탈루세액·은닉재산 발견 2. 자료 제공 및 신고 3.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4. 포상금 지급 ○ 지급기준 - 신고한 탈루세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신고한 은닉재산 징수금액에 따라 차등지급 ※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신고방법 : - 위택스(www.wetax.go.kr) 접수 또는 과세물건 납세지에 해당하는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신고 ※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 첨부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 - 경기도 전자북 http://ebook.gg.go.kr/20200812_095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