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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작성자 : 배지은 작성일 : 조회 :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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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 2분기 대상자 :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생년월일 1997.4.2. ~ 1998.4.1. 에 해당하는 만24세 청년
(수혜내역이 있으나 신청하여 최대금액 100만원 초과지급된 경우, 환수조치)
○ 신 청 기 간 : 2022.6.2.(목) ~ 2022.7.1.(금) 18:00 까지
○ 신 청 방 법 : 온라인신청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s://apply.jobaba.net)"
- 군입대의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대리신청 가능
○ 지급일 : 7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급형식 : 구리지역화폐
○ 지급금액 : 분기별 구리사랑상품권(지역화폐) 25만원
- 분기별로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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