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변경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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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대하여 그 허가기간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목적 :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기간 변경 등에 대한 의견조회 2. 예고기간 : 2019. 4. 22. ~ 5. 13. (21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가.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기간 변경 (1년 → 3년) ※ 2019년도 허가자부터 적용·시행 나. 허가기간 변경에 따른 이행조건 변경 적용 다.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신규모집 - 3년 단위 정기모집, 1년 단위 수시모집 4. 시행시기 : 2019. 5. (예정)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2019년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변경 계획 3. 의견제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