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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수은함유폐기물(지정폐기물) 배출·처리 안내(병·의원 및 학교)
작성자 : 심진용 작성일 : 조회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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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관련 「폐기물관리법」일부 개정(시행령 2020.7.21., 시행규칙 2020.8.31.)사항에 대하여 2021. 7. 22.부터 시행되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은폐기물 : 수은함유폐기물[폐램프(폐형광등 제외), 폐계측기기(온도계, 혈압계, 체온계 등), 폐전지 등],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처리잔재물

-  폐기물 배출 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고, 사후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고, 처리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폐기물 보관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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