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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점포 장애인 경사로 등 설치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최원영 작성일 : 조회 :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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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구리시 구현(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점포 장애인 경사로 등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규모 점포 장애인 경사로 등 설치 지원」 사업에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 시설의 접근,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편의증진 될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소규모 점포(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미법정 시설)사업주

- 제외 대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대상시설)설치 의무 시설

신청기간 : 2021.3.8.~4.5.[4주간]

지원내용 :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개선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소당 2백만원 이내 설치 지원

신청장소 : 구리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장애인복지팀)

선정방법 : 신청서 및 현장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선정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건물과의 관계가 확인 가능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사항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550-8964

 

  ※ 기타 자세항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규모 점포 장애인 경사로 등 설치 지원 사업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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