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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최원영 작성일 : 조회 :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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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구리시 구현(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규모 점포 장애인 경사로 등 설치 지원사업에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 시설의 접근,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편의증진 될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관내 거주 저소득 장애인 가구(중위소득이 75%이하인 등록 장애인)

- 2인가구 소득기준 : 2,316,000, 4인가구 소득기준 : 3,657,000

-·월세의 경우 3년 이상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는 건물주의 동의 필요

신청기간 : 2021.03.08. ~ 04.05. [4주간]

지원내용 : 가구당 2,000천원 이내 주택 내·외부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지원

신청장소 : 구리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장애인복지팀)

선정방법 : 신청서 및 현장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선정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동의서(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 해당)

문의사항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550-8964

기타 자세항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신청안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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