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경기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 기관(기업) 모집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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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지원대상 기관(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21. 3. 4.(목) ~ 2021. 3. 15. (월) - 지원대상 : 현장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시설 신설·개선 지원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휴게시설 · 도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 휴게시설 · 도내 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 지원금액 : 도비 20백만원 이내 (단, 신설 및 지상화의 경우 30백만원 이내) - 재원비율 : 도비 80%, 자부담 20%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