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백화점, 대형마트, 기타 300㎡이상 종합소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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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조치사항 > ○ 적용기간 : 2021.3.15.(0시) ~ 2021.3.28.(24시)까지 ○ 대상지역 :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조치사항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준수(백화점, 대형마트, 기타 300㎡이상 종합소매업) - 대규모점포 중 방역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의 경우에도 운영 형태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와 유사하게 단일시설에 다중이 이용 및 출입하는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와 동일한 방역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 백화점, 대형마트 내 운영 식당, 카페의 경우에는 식당, 카페에 대한 개별 방역지침 적용 ○ 방역지침 (공통사항) - 마스크 착용 -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시설 환기 (백화점·대형마트 등 추가 수칙) -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완화조치 금지사항(지자체별 조정불가사항)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