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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고 10% 감면받으세요!
작성자 : 이푸름 작성일 : 조회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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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구리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 유로5, 유로6 등 저공해인증 경유 차량 제외



○ 내     용: 2022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 9월(해당연도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2022년 1월에 일시 납부 시 10% 감면

  - 연납 부과 대상 기간: 2021. 7. 1. ~ 2022. 6. 30.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자동차 사용(소유) 후 부과됨

  - 따라서 명의이전이나 폐차 후에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1~2회 부과될 수 있음



○ 기타사항: 미납시 연납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어 정기분(3월, 9월)으로 부과됨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유선접수(031-550-2314, 2753)



○ 문 의  처: 구리시청 환경과(031-550-2314, 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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