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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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 농가는 경작지 관할 농축협 및 농협은행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 지원금액 :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타 지원사업과 중복수급 등은 지침 참고) ○ 지원요건 - ‘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1. 4. 공고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소농직불금 수령 당시 경영주와 같은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었던 농업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기간 : ‘21. 4. 5.(월) ~ ‘21. 4. 30.(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가 경작하는 농지(복수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농협은행 방문 - 온라인신청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 * PC : card.nonghyup.com / 모바일 : smartcard.nonghyup.com ** 온라인 신청시 본인인증만으로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신청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 이의신청 : 지급신청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사람 - 이의신청 기간 : ‘21. 5. 3.(월) ~ ‘21. 5. 7.(금)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동의서, 직불금 수령 확인증 등) 등과 함께 농지 소재지 관할 시에 제출 ○ 지급방법 :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발급) ○ 이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선불카드는 지급일 관계없이 8.31 까지 사용가능) ○ 사용업종 :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시행지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