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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공모 실시 알림(판소리, 가곡, 경기민요)-(정정알림)
작성자 : 구선옥 작성일 : 조회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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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공고 제2021-157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신청 안내 정정 공고

 

2021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조사 계획과 관련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를 위한 신청자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7

문화재청장

 

 

1. 대상 종목 및 신청 요건

ㅇ 대상 종목 : 판소리(춘향가), 가곡, 경기민요

ㅇ 신청 요건 : 아래 요건에 모두 만족하는 자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1(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1(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또는 이수자

해당 분야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이수자

해당 분야 일반전승자*









* 일반전승자: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아닌 자로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또는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전국 규모의 대회 등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3. 무형문화재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5년 이상 강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신청자료 제출

[붙임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자료(개인종목)

[붙임 2] 자료활용 동의서

관련 근거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55)

동영상 2

일반전승자의 경우 해당 종목의 전승 경력(입문시점 등)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ㅇ 제출서류 작성 관련 상세내용

- ~이외의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이외의 자료는 반송처리)

- 모든 서류는 A4 사이즈의 책자 1권으로 제작하여 제출하며, 서류 전체 스캔 파일 및 영상파일을 담은 USB(1) 별도 제출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자료(개인종목)’작성 요령

·증빙자료(홍보책자, 상장, 인증서, 이수증 등)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

·증빙자료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적 등 인정 불가

- 동영상 파일제작 요령
























종목명 요청 자료 비고
5호 판소리(춘향가) ㅇ 춘향가 공연 영상물 2

- 최근 1년 이내 제작물 1

- 최근 3년 이내 제작물 1
·2편 중 1편은 춘향가 완창 영상물 제출(필수사항)
30

가곡
ㅇ 가곡 공연 영상물 2

- 최근 1년 이내 제작물 1

- 최근 3년 이내 제작물 1
·2편 중 1편은 가곡 전 바탕 실연 영상물 제출(필수사항)

*남창가곡-26, 여창가곡-15
57호 경기민요 ㅇ 경기민요 공연 영상물 2

- 최근 1년 이내 제작물 1

- 최근 3년 이내 제작물 1
·2편 중 1편은 경기12긴잡가 완창 영상물 제출(필수사항)

ㅇ 제출방법 : 우편제출 우편봉투 겉면에 담당자 및 신청 종목명 명시

- 주 소 : ()35208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 담당자 : 전통예능 담당(042-481-4966~7)

배달사고 등으로 인한 서류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하여 제출기한 내 우편발송 후, 발송 사실(종목, 성명, 연락처 등 포함)을 담당자 이메일(cm1203@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 : 관보게재일 ~ 2021. 6. 30.()

ㅇ 제출기간 : 2021. 6. 14.() ~ 2021. 6. 30.()

630일자 소인까지 유효함

3.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개인정보 등)는 외부에 비공개하며, 각 단계별 결과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반환함.

보유자 인정조사는 신청서 접수 완료 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에 따라 총 3단계로 실시되며, 필요한 경우 단계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각 단계별 조사를 실시한 이후, 조사 결과에 대한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다음 단계 조사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함. 이에 따라 단계별 조사 결과 및 2, 3단계 조사 세부 일정은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함.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55)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042-481-4966~7, 전통예능 담당) 문의해 주시기 바람.

 

 

붙임 정정공고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 자료(개인종목)/  자료활용 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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