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공모 실시 알림(판소리, 가곡, 경기민요)-(정정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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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공고 제2021-157호
2021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조사 계획과 관련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를 위한 신청자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문화재청장 1. 대상 종목 및 신청 요건 ㅇ 대상 종목 : 판소리(춘향가), 가곡, 경기민요 ㅇ 신청 요건 : 아래 요건에 모두 만족하는 자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또는 이수자 ․ 해당 분야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이수자 ․ 해당 분야 일반전승자*
2. 신청자료 제출 ① [붙임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자료(개인종목) ② [붙임 2] 자료활용 동의서 ※ 관련 근거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55호) ③ 동영상 2편 ④ 일반전승자의 경우 해당 종목의 전승 경력(입문시점 등)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ㅇ 제출서류 작성 관련 상세내용 - ①~④ 이외의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이외의 자료는 반송처리) - 모든 서류는 A4 사이즈의 책자 1권으로 제작하여 제출하며, 서류 전체 스캔 파일 및 영상파일을 담은 USB(1개) 별도 제출 - ①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자료(개인종목)’작성 요령 ·증빙자료(홍보책자, 상장, 인증서, 이수증 등)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 ·증빙자료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적 등 인정 불가 - ③의 ‘동영상 파일’ 제작 요령
ㅇ 제출방법 : 우편제출 ※ 우편봉투 겉면에 담당자 및 신청 종목명 명시 - 주 소 : (우)35208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담당자 : 전통예능 담당(☎ 042-481-4966~7) ※ 배달사고 등으로 인한 서류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하여 제출기한 내 우편발송 후, 발송 사실(종목, 성명, 연락처 등 포함)을 담당자 이메일(cm1203@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 : 관보게재일 ~ 2021. 6. 30.(수) ㅇ 제출기간 : 2021. 6. 14.(월) ~ 2021. 6. 30.(수) ※ 6월 30일자 소인까지 유효함 3.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개인정보 등)는 외부에 비공개하며, 각 단계별 결과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반환함. ㅇ 보유자 인정조사는 신청서 접수 완료 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에 따라 총 3단계로 실시되며, 필요한 경우 단계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각 단계별 조사를 실시한 이후, 조사 결과에 대한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다음 단계 조사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함. 이에 따라 단계별 조사 결과 및 2, 3단계 조사 세부 일정은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함. ㅇ「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55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람.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042-481-4966~7, 전통예능 담당)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붙임 정정공고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 자료(개인종목)/ 자료활용 동의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