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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안내
작성자 : 조희라 작성일 : 조회 :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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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2분기 대상자 :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생년월일 1996.4.2. ~ 1997.4.1. 에 해당하는 만24세 청년.

* 2021년 대상자 중 일괄지급 신청한 자에 한해, 2021년 지급분 일괄지급(신청서 상 일괄지급 항목 "예"선택)

** 일괄지급 미신청자는 분기별 지급

(수혜내역이 있으나 신청하여 연 최대금액 100만원 초과지급 된 경우, 환수조치)




신 청 기 간 : 2021.4.15.(목) ~ 2021.4.30.(금) 18:00 까지



○신 청 방 법 :  온라인신청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s://apply.jobaba.net)" / 모바일신청가능 / 방문, 우편접수불가

- 군입대의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대리신청 가능



○제 출 서 류 :

1. 주민등록초본 : 발생일변동포함, 주소변동이력 5년치(연속3년) 또는 전체(합산10년)포함, 21.4.15.이후 발급분

2.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 신청시작일 9시 이후부터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가능 / 단, 마감일(4.30.)은 18:00까지 신청서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해야함. (첨부파일은 pdf, jpg, png파일로 제한)



○결과통보 : 심사, 선정 후 추후 통보 (심사선정기간 21.4.19. ~ 21.5.13.)



○지급일 : 5월 20일 예정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지급형식 : 구리사랑상품권(카드형식 지역화폐)

- (사용지역) 구리시 내에서만 사용가능

- (사 용 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점포는 제외)



○지급금액 : 분기별 구리사랑상품권(지역화폐) 25만원

- 분기별로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자만 지급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중앙부처사업과 중복제한이 있을 수 있음.



○고용노동부 특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사업과 청년기본은 중복 참여 가능



○2분기 신청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난 분기 미신청의 경우 소급신청 가능하고, 2분기 신청대상 생년월일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 지난분기를 미신청하였더라도 소급신청 불가능.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은 공적이전 소득에 포함되어 수급비가 중지 및 감소 또는 지급받은 수급비의 환수 가능성이 있음.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031-550-8343

- 구리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

갈매동 031-550-8984 / 동구동 031-550-2662 /

인창동 031-550-2693 / 교문1동 031-550-8525 /

교문2동 031-550-8535 / 수택1동 031-550-8489 /

수택2동 031-550-8595 / 수택3동 031-55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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