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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안내(1차)
작성자 : 조희라 작성일 : 조회 : 926
파일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가구 당 1인 신청 가능)

(연 령) 공고일 기준 현재 만18세 이상 ~ 34* 이하 청년

* 1986420~ 2003419일 출생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
(*예시)

·
병역의무이행기간 2010.01.01. ~ 2011.12.20.(719)

기준년월일 1986.04.20.(-719) 신청연령(1984.05.01.) ~ (2003.04.19.)
· 병역의무이행기간 2005.04.15. ~ 2006.03.12.(332)

기준년월일 1986.04.20.(-332) 신청연령(1985.05.23.) ~ (2003.04.19.)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근 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소득기준(중위100%) 1,828,000 3,088,000 3,984,000 4,876,000 5,757,000 6,629,000
건강

보험료
직장 62,860 106,150 137,051 168,195 200,355 228,860
지역 21,170 92,988 129,575 171,434 212,560 248,783
혼합 63,500 107,179 138,050 170,536 203,558 233,144



가구원이 모두 직장가입자 직장모두 지역가입자 지역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혼합

1인 건강보험료는 경기도 자체 산출(직장 : 소득×3.44%, 지역 : 소득×1.16%, 혼합 : 소득×3.47%)








가구원 기준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청년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그 외 가구원은 직계존비속 및 혈족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로 한정

-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는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 수에 포함

 

󰋻(예외) 청년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직계존비속 및 혈족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예시)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르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으로 산정(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한정)


신청기간: 2021.4.23.() 09:00 ~ 2021.5.10.() 18:00

(선착순 선발이 아니며,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신청이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

 

참여자 선정공고(예정): 2021.6.15.()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2(=24개월) 10만원 저축 시 매월 142천원 지원, 2년후 약 580만원(현금 480만원+지역화폐100만원) 수령

 

신청 제외 대상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①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2(적용 범위)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참조

  ⑦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⑧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⑨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21. 4. 19.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

















구분 작성 서류
본인

작성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신청화면(https://account.jobaba.net)에 업로드 : 기본 제출서류 6



















































제출서류 비 고 발 급 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가구원 모두 자필서명 후 업로드(별지제3)

’21년 서식으로 제출, 가구원 동의서 서명 불가시 증빙서류 제출 (ex. 해외출국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첨부서식
근로확인서류

- 청년(신청인) ~중 해당서류 1부 제출
직장가입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제출

(추가제출서류)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만 제출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제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추가제출서류) 신청 청년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원칙)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예외)고용·임금확인서(별지제4)

근로자 중 4대보험 미가입자, 일용근로자 등
-(원칙)고용산재 보험토탈서비스

-(예외)고용주
사업소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사업자일때만 제출
- 정부 24

- 세무서
소득재산증빙서류

- (원칙) 가구원 모두~제출

-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1.4* / 1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 4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하며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4월분 고지금액은 ’21.4.22. 전후 확인가능)-

휴직자는 휴직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연말정산 등으로 4월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예외) 자격확인서상 주민등록표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 (: 부양자와 피부양자 등)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5년 이상 변동 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국민건강보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 정부 24

- 주민센터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 정부 24

-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 배우자 및 자녀 포함(주민등록번호 포함) - 정부 24

- 주민센터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2

가구특성 확인서류 (중복 불가)











































구분 해당조건 첨부서류 발급처
가구특성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 주민센터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 서류) - 정부24

- 주민센터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 서류)

- 혼인관계(상세)증명서
- 정부24

- 주민센터
다문화 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정부24

- 주민센터
보호종료 청년 - 보호종료 확인서 - 해당시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 주민센터


 

가산점 확인서류 (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구분 해당조건 첨부서류 발급처
가산점 해당자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가능
- 근무처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근무처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이상 변제)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법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문의 : 대표전화 1600-5500
- 신용회복 위원회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 국가보훈처


문의처(구리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 신규모집 관련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04.19.~05.10.간 운영), 경기도 콜센터(031-120)

- 참여자 관리(사후관리 등) 관련 : 경기복지재단(031-267-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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