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5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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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납부기한 : 2020년 5월 30일까지 ▣ 고지서를 받았을 때 주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로 사용하고 난 후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으시면 부과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 자동차 폐차, 소유권 이전 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은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고지서가 발부됩니다. ‣ 독촉분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간단e납부」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가상계좌 이체, ARS 전화납부(031-550-2020),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 CD/ATM기 타사카드 이용시 기기이용료 횟수당 900원 본인부담 문의 : 구리시청 환경과 ☎ 031-550-2314, 2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