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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작성자 : 박진주 작성일 : 조회 : 499
파일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단속이 2021. 12. 1.부터 2022. 3. 31.까지 시행됩니다.>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시행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기간(12-3)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사전 저감



적용시기 : 매년 12.1. - 다음해 3.31. (06-21 주말/공휴일 시행)



: 2021.12.1.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신청 차량 /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

서울,인천,경기 지역별 단속대상이 다를 수 있음



○ 과태료 : 1 10만원(최대 810만원)



○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신청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이메일/우편 접수)




: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0
31-55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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