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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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단속이 2021. 12. 1.부터 2022. 3. 31.까지 시행됩니다.>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시행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기간(12월-3월) 중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사전 저감 ○ 적용시기 : 매년 12.1. - 다음해 3.31. (06시-21시 주말/공휴일 미 시행) ○ 시 행 일 : 2021.12.1.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 저공해조치신청 차량 /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 ※ 서울,인천,경기 지역별 단속대상이 다를 수 있음 ○ 과태료 : 1일 10만원(최대 810만원) ○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이메일/우편 접수) ○ 문 의 :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031-550-2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