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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손승희 작성일 : 조회 : 274
파일
신청기간 : 2012. 6. 10. ~ 11. 30.

지원대상 :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 콤바인을 소유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단가 : 제조연도 및 규격에 따라 차등지원

연도· 규격별 세부 지원단가는 [별표1] 참고

지원기준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 콤바인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 콤바인

 • 신청자의 거주지와 경작지가 동일한 경우 우선지원

유의사항

 • 농업기계의 선택품, 부속작업기계 등은 지원 제외

  • 제조연도 또는 규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최저 지원금으로 적용

문의처 :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농업지원팀(☏ 031-550-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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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