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참여
바랍니다.
○ 2차 접수기간 : 2021. 7. 7. (수) ~ 12. 10. (금)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2020. 12. 25.(금)부터 신청일까지 구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주외국인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자> ※접수마감
1. 2020. 12. 15.(금)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자
2. 검사결과 통보 전 자가격리 이행(음성판정)
3.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코로나19 생활지원금과 중복수령 불가
<코로나19 백신접종자>
1. 2021. 6. 28.(월)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자
2. 접종일 포함 3일 이내 무급병가(휴가) 사용 ※유급병가(휴가) 시 제외
3.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단시간 노동자 :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 단기알바, 학원강사, 학원버스운전자 등
•일용직 노동자 : 건설노동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특수형태노동종사자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춤 설치수리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5조에 해당되는 특수형태노동종사자
○ 지원금액 (자가격리자) 1인당 23만원 (백신접종자)1인당 8만5천원 ※구리사랑카드로 지급
○ 구비서류 : 첨부 안내문 참조
○ 신청방법 : 이메일(aleumize@korea.kr), 우편접수
○ 문 의 : 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031-550-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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