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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2차 지원 안내(예산소진으로 종료됨)
작성자 : 손아름 작성일 : 조회 :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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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참여

바랍니다.



○ 2차 접수기간 : 2021. 7. 7. (수) ~ 12. 10. (금)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2020. 12. 25.(금)부터 신청일까지 구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주외국인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자> ※접수마감

    1.  2020. 12. 15.(금)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자

    2. 검사결과 통보 전 자가격리 이행(음성판정)

    3.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코로나19 생활지원금과 중복수령 불가



 <코로나19 백신접종자>

    1.  2021. 6. 28.(월)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자

    2. 접종일 포함 3일 이내 무급병가(휴가) 사용 ※유급병가(휴가) 시 제외

    3.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단시간 노동자 :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 단기알바, 학원강사, 학원버스운전자 등

•일용직 노동자 : 건설노동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특수형태노동종사자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춤 설치수리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5조에 해당되는 특수형태노동종사자

 



○ 지원금액  (자가격리자) 1인당 23만원 (백신접종자)1인당 8만5천원  ※구리사랑카드로 지급

○ 구비서류 : 첨부 안내문 참조

○ 신청방법 : 이메일(aleumize@korea.kr), 우편접수

○ 문   의 : 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031-550-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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