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7월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분) 납부 안내 | ||||||||||||||||
파일 | ||||||||||||||||
---|---|---|---|---|---|---|---|---|---|---|---|---|---|---|---|---|
7월은 재산세 (주택1기분, 건축물분) 납부의 달입니다. 1. 납세의무자 : 2021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2. 과세대상 : 주택1기분. 건축물분 (※ 주택2기분, 토지분 9월 과세) 3. 납부기한 : 2021. 7. 16. ~ 8. 2. 《유의사항》 ○ 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 ○ 중가산금 :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가산 4. 납부 방법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 계좌이체 → 은행:지방세입 → 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입력 - ARS 전화납부 (☎ 031-550-2020 카드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 전국금융기관 및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5.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지방세법 제111조의2)
※ 재산세(본세) 세율표이며 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 ■ 문의 : 구리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 550-2092, 2209, 2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