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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분) 납부 안내
작성자 : 유은경 작성일 : 조회 :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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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주택1기분, 건축물분) 납부의 달입니다.

 

1. 납세의무자 : 20216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2. 과세대상 : 주택1기분. 건축물분 (주택2기분, 토지분 9월 과세)

3. 납부기한 : 2021. 7. 16. ~ 8. 2.

유의사항

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

중가산금 :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월 0.75%60개월 동안 가산

4. 납부 방법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 계좌이체 은행:지방세입 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입력

- ARS 전화납부 (031-550-2020 카드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 전국금융기관 및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5.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지방세법 제111조의2)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60,000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

+1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

+1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

+3억원 초과금액의 0.35%

재산세(본세) 세율표이며 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

 

문의 : 구리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550-2092, 2209, 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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