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전동전지가위,전동분무기) 추가 신청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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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1. 7. 30.(금)까지 □ 사업대상 : 도내 1년이상 거주하며 도내 소재한 농지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축산업, 임업 제외 □ 대상기종 :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 지원단가 : 구입 기준단가의 50% 보조 - 전동전지가위 : 50만원(보조 25, 자부담 25) - 전동분무기 : 30만원(보조 15, 자부담 15) ※ 지원단가 초과하여 구입시 차액은 자부담 처리 □ 구비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 접수장소 : 구리시청 5층 산업지원과 농업지원팀(☏031-550-8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