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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전동전지가위,전동분무기) 추가 신청 홍보
작성자 : 손승희 작성일 : 조회 : 583
파일
신청기간 : 2021. 7. 30.(금)까지

 

사업대상 : 도내 1년이상 거주하며 도내 소재한 농지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축산업, 임업 제외


 

□ 대상기종 :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지원단가 : 구입 기준단가의 50% 보조

 - 전동전지가위 : 50만원(보조 25, 자부담 25)

 - 전동분무기    : 30만원(보조 15, 자부담 15)


 ※ 지원단가 초과하여 구입시 차액은 자부담 처리

  

구비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접수장소 : 구리시청 5층 산업지원과 농업지원팀(☏031-550-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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