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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신청 안내
작성자 : 정한나 작성일 : 조회 : 621
파일
구리시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① 신청기간: 연.중.신.청.   ★2021.7.1(목)~7.30(금)까지 집중신청기간!

② 신청대상: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③ 신청방법: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RdcexServView.do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개별신청 - 이동통신요금: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통사 콜센터 문의, 핸드폰114)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④감면내용

























































요금

대상자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지역난방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월 기본감면 26,000 및 통화료 50%

(33,500원 한도)
 

월 최대 16,000

여름철(68)

월 최대 20,000
 

취사용 1,680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 24,000

기타 월(4~11) 6,600
면제  

‧ 구리시 해당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월 기본감면 11,000

및 통화료 35%

(21,500원 한도)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월 최대 10,000

여름철(68)

월 최대 12,000
 

주거급여

취사용 840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 12,000

기타 월(4~11) 3,300
해당없음  

구리시 해당없음
교육급여

취사용 420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 6,000

기타 월(4~11) 1,650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11,000원 한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장애인  

기본료 및 통화료 35%
 

월 최대 16,000

심한 장애에 한함

여름철(68)

월 최대 20,000
 

취사용 1,680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 24,000

기타 월(4~11) 6,600

심한 장애에 한함
면제

(시청각

장애인)
 

구리시 해당없음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계층
 

월 기본감면 11,000

및 통화료 35%

(21,500원 한도)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월 최대 8,000

여름철(68)

월 최대 10,000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취사용 840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 12,000

기타 월(4~11) 3,300
해당없음  

구리시 해당없음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취사용 420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 6,000

기타 월(4~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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