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① 신청기간: 연.중.신.청. ★2021.7.1(목)~7.30(금)까지 집중신청기간!
② 신청대상: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③ 신청방법: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RdcexServView.do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개별신청 - 이동통신요금: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통사 콜센터 문의, 핸드폰114)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④감면내용
요금
대상자 | 이동통신요금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TV
수신료 | 지역난방비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
‧ 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총 33,500원 한도) |
‧ 월 최대 16,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 월(4~11월) 6,600원 | 면제 |
‧ 구리시 해당없음 |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
‧ 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
‧ 월 최대 10,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 월(4~11월) 3,300원 | 해당없음 |
‧ 구리시 해당없음 | 【교육급여】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 월(4~11월) 1,650원 |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 |
‧ 기본료 및 통화료 50%
(총 11,000원 한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장애인 |
‧ 기본료 및 통화료 35% |
‧ 월 최대 16,000원
※ 심한 장애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 월(4~11월) 6,600원
※ 심한 장애에 한함 | 면제
(시청각
장애인) |
‧ 구리시 해당없음 |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계층 |
‧ 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
‧ 월 최대 8,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 월(4~11월) 3,300원 | 해당없음 |
‧ 구리시 해당없음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 월(4~11월) 1,6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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