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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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전국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구리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신고대상 :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개발제한구역 지하수 개발·이용자 제외(단, 농업용지하수의 경우 가능) 2. 자진신고기간 : 2021. 7. ~ 2022. 6.(1년) 3. 자진신고 혜택 - 미신고 등 지하수 개발·이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 - 지하수 수질검사 면제(차회부터 용도별 정기수질검사 실시) - 이행보증금 면제 - 지하수 신고시 서류 간소화 : 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 생략 가능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허가·신고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적용 - 문의: 구리시청 환경과(031-550-2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