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구리소식 > 공지사항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구리소식-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 정한나 작성일 : 조회 : 488
파일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지급 안내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계층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지급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방법 : 복지급여 대표 계좌 1인 계좌로 지급

지급일 : 2021. 9. 15. 한 수시 지급예정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통장사본 1.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갈매동:550-8981/ 동구동:550-2662 / 인창동:550-8512 /  교문1동: 550-8962 / 교문2동: 550-8535 / 수택1동: 550-8490 / 수택2동: 550-8593 / 수택3동: 550-8716  ) 또는 구리시청 복지정책과(031-550-2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