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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안내」
작성자 : 정한나 작성일 : 조회 :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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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 다만, 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신청기간 : 2021.10.1(금)부터 상시접수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선정기준 :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단위: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1년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년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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