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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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 다만, 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신청기간 : 2021.10.1(금)부터 상시접수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선정기준 :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단위: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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