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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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유료 직업 소개사업소 사업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9. 1. ~ 2021. 9. 15.(15일간) 2. 제 목 :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3.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시송달 대상 : 헬프맘.엄마마음(대표자 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