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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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 납부의 달입니다~! Ⅱ. 과세대상 : 주택2기분, 토지분 Ⅲ. 납부기한 : 2021. 9. 30.(목) 《유의사항》 -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CD/ATM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여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가능 - 간편결재엡(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를 이용하여 즉시 조회·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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