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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 납부 안내
작성자 : 이민우 작성일 : 조회 :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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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 납부의 달입니다~!

 

Ⅰ. 납세의무자 : 2021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Ⅱ. 과세대상 : 주택2기분, 토지분



Ⅲ. 납부기한 : 2021. 9. 30.(목)



《유의사항》

○ 가 산 금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

○ 중가산금 :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가산

 

Ⅳ. 납부 방법

  -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

     (☎ 031-550-2020)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재, 가상 계좌번호

     안내 가능.



-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본인 통장·체크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 가능.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가능

      ☞ 계좌이체 → 은행:지방세입 → 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 입력



 -  간편결재엡(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를 이용하여 즉시 조회·납부 가능





■ 문의 : 구리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031-550-2092, 2783,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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