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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작성자 : 자치행정팀 작성일 : 조회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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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2021년 10월 10일(일) ~ 2022년 1월 8일(토)

※ 방문 접수는 평일에만 가능(단, 접수 마감일(‘22.1.8.)은 가능)하며, 주말·휴일은 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 전자우편(gurinec@korea.kr)

- 서면신고(각 동 행정복지센터 우편 또는 방문)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첨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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