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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계획 공고
작성자 : 권오득 작성일 : 조회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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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제2조 및 제4조, 「구리시 주택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합니다.



접수기간 : 2021. 10. 18.(월) ~ 2021. 10. 29.(금)

대상 : 의무관리공동주택이 아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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