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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하세요 !
작성자 : 이푸름 작성일 : 조회 :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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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2012년식)



▣ 납부기한 : 2021년 11월 30일까지

 


▣ 고지서를 받았을 때 주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으로 사용하고 난 후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으시면 부과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 자동차 폐차, 소유권 이전 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은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독촉분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차량(및 재산)이 압류가 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간단e납부」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가상계좌 이체, ARS 전화납부(031-550-2020),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 CD/ATM기 타사카드 이용시 기기이용료 횟수당 900원 본인부담

‣ 연납신청을 하시면 10%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납 : 2022년 1월에 3월과 9월 정기분을 한번에 납부

  - 부과기간 : 2021. 7. 1. ~ 2022. 6. 30.




 

문의 : 구리시청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 ☎ 031-55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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