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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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9호(2018.07.04)로 사업인정‧고시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으로 주거 및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붙임과 같이 이주 및 생활대책을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