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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
작성자 : 김지원 작성일 : 조회 : 544
파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9(2018.07.04)로 사업인정고시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으로

주거 및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분들에 대하여
사업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붙임과 같이 이주 및 생활대책을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분도 빠짐
없이 기간 내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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