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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안내
작성자 : 배지은 작성일 : 조회 :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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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4분기 대상자 :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생년월일 1996.10.2. ~ 1997.10.1. 에 해당하는 만24세 청년

   (수혜내역이 있으나 신청하여 최대금액 100만원 초과지급 된 경우, 환수조치)

신 청 기 간 : 2021.11.1.() ~ 2021.11.30.() 18:00 까지

신 청 방 법 : 온라인신청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s://apply.jobaba.net)" / 모바일신청가능

    - 군입대의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대리신청 가능

제 출 서 류

   1. 주민등록초본 : 발생일 변동포함, 주소변동이력 5년치(연속3) 또는 전체(합산10)포함, 21.11.1.이후 발급분

   2.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 신청시작일 9시 이후부터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가능 / , 마감일(11.30.)18:00까지 신청서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해야함.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지급일 : 12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지급형식 : 구리사랑상품권(카드형식 지역화폐)

   - (사용지역) 구리시 내에서만 사용가능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점포는 제외
)

지급금액 : 분기별 구리사랑상품권(지역화폐) 25만원

   - 분기별로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자만 지급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제한이 있을 수 있음

4분기 신청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난 분기 미신청의 경우 소급신청 가능하고, 4분기 신청대상

    생년월일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 지난분기를 미신청하였더라도 소급신청 불가능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구리시청 소통공보담당관 정책조정팀 031-550-2143

   - 구리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

      갈매동 031-550-8984 / 동구동 031-550-2662 / 인창동 031-550-2693 /

      교문1031-550-8525 / 교문2031-550-8535 / 수택1031-550-8488 /

      수택2031-550-8595 / 수택3031-55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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