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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안내
작성자 : 박진주 작성일 : 조회 :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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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시기 : 매년 12~ 다음연도 3(4개월간)

    ☞ 06~21(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긴급차, 장애인차, 국가유공자 등 생계형 차, 특수공용차, 외교차, SOFA,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 차량

. 유예대상

  - 수도권 외 차량 중 ’22.9.30까지 저공해조치 이행 의견제출 후 이행 차량

  - 신차출고 지연으로 저공해조치 불가한 차량

. : 110만원

 

저공해조치신청방법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 신청

문 의 : 구리시청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 031-550-2329

             저감장치 부착(1544-0907), 조기폐차(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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