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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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단속시기 : 매년 12월 ~ 다음연도 3월(4개월간) ☞ 06~21시(주말, 공휴일 제외) Ⅱ.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Ⅲ. 제외대상 - 긴급차, 장애인차, 국가유공자 등 생계형 차, 특수공용차, 외교차, SOFA차,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중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 차량 Ⅳ. 유예대상 - 수도권 외 차량 중 ’22.9.30까지 저공해조치 이행 의견제출 후 이행 차량 - 신차출고 지연으로 저공해조치 불가한 차량 Ⅴ. 과 태 료 : 1일 10만원 ■ 저공해조치신청방법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 신청’ ■ 문 의 : 구리시청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 ☏ 031-550-2329 저감장치 부착(☏1544-0907), 조기폐차(☏1577-7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