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 안내 | |||||
파일 | |||||
---|---|---|---|---|---|
<인증을 준비하는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 중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 사유로 인해 시행일 이전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 한해 기간 유예처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공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 및 시행 시기
※ HACCP 의무적용 시기를 위반(해썹 미인증)하여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행정처분) 1차 : 영업정지 7일 / 2차 : 영업정지 15일 / 3차 : 영업정지 1개월 ※ 자세한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등은 붙임문서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 ○ 유예신청서 접수 : 2021. 11. 9. (화) ~ 11. 18. (목) ○ 유예신청 서류검토 : 2021. 11. 19. (금) ~ 11. 26. (금) ○ 유예신청 검토결과 통보 : 2021. 11. 29. (월) ~11. 30. (화) □ 접수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각 지원)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인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붙임문서 확인 필) □ 유예기간 -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필요시 현장 확인) 신청사유 및 신청기한이 타당한 경우 시설·설비 개·보수(신축 포함)에 필요한 기간 유예(최대1년) ※ HACCP 인증을 위한 준비 없이 단순히 영업 유지를 위해 유예신청한 경우 기각 처리 □ 유예기준 적용범위 ○ HACCP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개·보수(소재지 이전에 따른 개·보수 및 신축 포함)를 진행중인 경우 - 위생전실, 탈의실, 환기시설, 작업장 바닥·벽·천장·출입문 및 창 등의 개·보수 공사 - 작업장 분리, 구획에 따른 칸막이 공사 - 중요관리점(CCP) 등 해썹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설비(세척기, 가열기, 이물제어 장비 등) 설치 - 기타 HACCP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 개·보수 □ 처리절차 ○ 영업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영업자 : 적정성 검토 후 적합한 경우 식약처 승인을 받아 영업자에게 통보(문자 및 우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