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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 안내
작성자 : 이용진 작성일 : 조회 :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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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준비하는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 중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 사유로 인해 시행일 이전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 한해 기간 유예처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공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 및 시행 시기











대상 적용시기
(식품 의무적용 4단계)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다류·커피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 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2021.12.1.

※ HACCP 의무적용 시기를 위반(해썹 미인증)하여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행정처분) 1차 : 영업정지 7일 / 2차 : 영업정지 15일 / 3차 : 영업정지 1개월



※ 자세한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등은 붙임문서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

 ○ 유예신청서 접수 : 2021. 11. 9. (화) ~ 11. 18. (목)

 ○ 유예신청 서류검토 : 2021. 11. 19. (금) ~ 11. 26. (금)

 ○ 유예신청 검토결과 통보 : 2021. 11. 29. (월) ~11. 30. (화)



□ 접수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각 지원)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인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붙임문서 확인 필)



□ 유예기간

 -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필요시 현장 확인) 신청사유 및 신청기한이 타당한 경우 시설·설비 개·보수(신축 포함)에 필요한 기간 유예(최대1년)

  ※ HACCP 인증을 위한 준비 없이 단순히 영업 유지를 위해 유예신청한 경우 기각 처리



□ 유예기준 적용범위

 ○ HACCP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개·보수(소재지 이전에 따른 개·보수 및 신축 포함)를 진행중인 경우

  - 위생전실, 탈의실, 환기시설, 작업장 바닥·벽·천장·출입문 및 창 등의 개·보수 공사

  - 작업장 분리, 구획에 따른 칸막이 공사

  - 중요관리점(CCP) 등 해썹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설비(세척기, 가열기, 이물제어 장비 등) 설치

  - 기타 HACCP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 개·보수



□ 처리절차

 ○ 영업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영업자 : 적정성 검토 후 적합한 경우 식약처 승인을 받아 영업자에게 통보(문자 및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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