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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작성자 : 구선옥 작성일 : 조회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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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문화재보호법35(허가사항) 1항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11.17.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제 목: 문화재보호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35, 행정절차법14

3. 위반행위 내용




















당사자(위반행위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비고
성명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84, 204*** 문화재보호법35조 위반 문화재보호법42조에 따른 행정명령, 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고발  

4. 공고기간: 2021. 11. 17. ~ 2021. 12. 1.

5. 공고내용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은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진술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처분내용대로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강서구 문화체육과(051-970-4065, fax 051-970-4619, 이메일 ljelj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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