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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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제1항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11.17.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제 목: 문화재보호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3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위반행위 내용
4. 공고기간: 2021. 11. 17. ~ 2021. 12. 1. 5.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은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진술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처분내용대로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강서구 문화체육과(☎051-970-4065, fax 051-970-4619, 이메일 ljelje@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