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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작성자 : 조은근 작성일 : 조회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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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121일 현재)

- 과세기준일(12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2. 납부기한 : 2021. 12. 16.() ~ 12. 31.()







유의사항

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

중가산금 :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월 0.75%60개월 동안 총 45%가산

 

3. 납부 방법

- 이체수수로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가능

-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 ( 031-550-2020)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가능.

-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본인 통장·체크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 가능.

-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을 이용하여 즉시 조회ㆍ납부 가능.

- 고지서의 은행 전용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이용 가능

 

4. 2022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1기분은 6, 2기분12월에 나누어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자진 납부하면 연세액의 10%할인(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씩 할)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 :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 자동차세 담당 (031-550-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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