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21-2380호
2022년 경기도 마을기업 공모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의거, 경기도 마을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2022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예비)마을기업 신청자를 공모하오니
첨부물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접수 가능)
ㅁ 마을기업 설립 근거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 2022년 마을기업 심사계획[행안부 지역공동체과-3662(’21.12.8.)]
ㅁ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 공고 및 접수 : ’21.12.23.(목) 09:00 ~ ’22.1.6(목) 18:00까지(15일간)
○ 지원자격 : 마을기업 입문‧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한 단체․법인
※ 마을기업 교육은 2022.2.10.(목) 기준 2년 이내만 인정(고도화는 1년 이내)
○ 지정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담당부서에 제출(방문접수)
○ 접수방법 : 유선 통화 후 접수 가능(메일 불가)*상담 후 접수
○ 접수장소 : 구리시 산업지원과 사회경제팀 (Tel:031-55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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