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파일 | |
---|---|
경기도 공고 제2021-2469호 2022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 1. 3. 경 기 도 지 사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